필리핀 : 노동부, 사업 중단에 따른 처벌로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by 마간다통신 posted Dec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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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 중단에 따른 처벌로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노동고용부(DOLE)는 민간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13개월 보너스를 지급하는것이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노동부 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는 "13월 급여는 의무적이지만특정 회사나 특정 기업이 급여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폐쇄 포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http://magandacafe.com/bbs/board.php?bo_table=philnews&wr_id=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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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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