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9월 5일 미얀마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해외 이주노동자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25%를 공식적인 송금 경로를 통해 미얀마로 송금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일정 기간동안 해외 근무 금지, 해외근로자신분증 OWIC 및 여권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https://news.myantrade.com/archives/3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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