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RFID, 적재 위반에 대한 벌금 10월로 연기
”전자 통행료 징수(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장치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이 8월 3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되어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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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부터 전자 통행료 징수 장치 없이 유료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