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B, RFID 및 ETC 없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8월 31일부터 교통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 통행료 징수(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 장치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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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행료 징수 장치 없이 유료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8월 31일부터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