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4.10)을 150일 앞둔 11월12일(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설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예방·안내 센터’가 지난 10월18일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운영된다면서 오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해선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위반할 경우 다양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첫 위원회의를 개최한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외부공모로 선정된 한재민 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에는 강선미 선거영사와 공관장 추천 이승형 코트라 부관장, 정당추천 위원인 유영범 씨(국민의 힘) 등으로 구성됐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운영 및 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을 담당한다.
모국 제22대 총선 투표일은 내년 4월10일(수)이며, 재외선거는 3월27일(수) 부터 4월1일(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내년 2월10일까지 해야한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이나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으로 할 수 있다.
출처: https://sisahan.com/10150 [시사 한겨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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