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국제 포럼..두 번째 발제 : 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 이외에 이메일 전자투표 허용 해야: 정광일 재외국민유권자 연대 공동대표

by 사무처2 posted Nov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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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 이외에 이메일 전자투표 허용 해야

발제자 정광일

재외국민유권자 연대 공동대표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재외국민선거>

2007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 2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었다.

19 총선, 20 총선, 21 총선에서 재외국민이 나라 밖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선거는 18 대선(박근혜), 19 대선(문재인), 20 대선(윤석열)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했고 내년 4 22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재외국민유권자>

재외동포 750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재외국민은 300재외국민 중에서 18 이상 유권자는 220 명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 300 명은 인천광역시 시민 숫자와 비슷하다.

(재외국민유권자해외거주 재외선거인 해외체류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숫자와 투표자 >

2012 18 대통령 선거 22 2(15 8)

2017 19 대통령 선거 29 8(투표수 22 2)

2022 20 대통령 선거 22 6(투표수 16 2)

 

<재외선거의 문재점>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에 비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율이 낮다.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

유권자등록 방법 절차가 복잡하다.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가 어렵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낮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유권자등록 절차  등록 서류 간소화 (여권 적극활용)

2> 재외국민등록과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의 일원화

3>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 이외에 이메일 전자 투표 허용(선택적 적용 가능)

4> 지역별 투표 방법 선택적 적용(국가별 우편제도 차이 국가별 선택적 적용 가능)

5> 재외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비례대표 제도 활용)

 

** 참고문건

재외국민유권자 연대가 2022 국회 행안위에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 법안 마련을 촉구한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행안위의 답변 확인서

 정광일 2 ,국회 청원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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