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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11일, 해외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라도  '메켄 카드'를 13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메켄카드'는 키르기즈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해 키르기즈 국적을 상실한 국민들과 그 자녀.손자들에게도 10년간 유효한 카드가 발급이 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지위는 일반적이고 단순화된 방식으로 부여되는데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포기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키르기즈 방문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키르기스스탄 방문, 경유, 출입국, 거주가 자유롭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 등록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같은 노동 취업, 건강 및 교육 서비스와 토지 구입 등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의 신청은 해외에 있는 신청자일 경우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키르기즈 대사관에서 신청할수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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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언사협 회원들의 현지 뉴스 기사 게재 방법 관리자 2020.07.24 485
3 키르기즈 거주 한국인을 위한 체류관련 법령설명회 가져 file 한인일보 2023.03.11 78
» 키르기스스탄, 자국민에게 메켄카드 발급 file 한인일보 2023.03.11 57
1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과 키르기즈에 묻힌 부인 국립 현충원서 103년만에 만난다 file 한인일보 2023.08.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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