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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08:47
키르기즈 거주 한국인을 위한 체류관련 법령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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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르기즈 한국 대사관(대사/이원재)은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비슈케크시내 노보텔 호텔 그랜드 뷸륨에서 키르기즈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체류 관련 법령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대사를 비롯해 키르기즈 외교부,디지탈개발부 ,노동부 등 실무 관계자들과 교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재 대사는 인사말에서 키르기즈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키르기즈 정부의 협조를 받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키르기즈 외교부 담당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60일간 무비자로 입국,체류 가능하다며 일반 비자와 학생비자, 투자비자(5년), 산악비자(90일).가족비자 등에 관한 비자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등 관련해 설명하며 비자 신청의 절차 간소화로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인터넷으로 visa를 신청할수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담당자는 외국인 사업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 비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디지탈개발부 담당자는 5년짜리 영주권신청자격과 조건, 16가지의 신청서류.기간 등을 설명하며 거주등록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비자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공항이나 시내 내무무에 출석해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비자를 다시 받아 출국할수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대사관 박기석 영사는 사전 대사관으로 접수된 사증관련 교민들의 질문을 취합해 설명하며 키르기즈 3개 부서의 사증관련 메뉴얼등을 조만간 총 정리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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