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노동법은 회사 정책보다 우선한다
▪친애하는 안젤라 변호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했으며 3월이면 곧 60세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 HR 관리자와 상의했을 때 회사 정책에 따라 2023년을 마칠 때 또는 2023년 12월까지만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3월에 60세 생일까지 있으면 퇴직금이 50% 감면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회사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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