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뉴질랜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비용 관련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해 11일 부터 적용됩니다.
시민권자가 다시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 돌아올 경우 격리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또, 특정 그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https://bit.ly/3gJf0yB
« Prev 뉴질랜드 오클랜드: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 발생, 경계경...
호주 퀸슬랜드: 퀸슬랜드 8일만에 신규 확진자 발생 Next »
추천
비추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