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비용 관련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해 11일 부터 적용됩니다.
시민권자가 다시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 돌아올 경우 격리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또, 특정 그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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