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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04:13
한국입국 외국인 및 외국국적자 , 코로나 치료 비용 개인 부담
조회 수 732 추천 수 0 댓글 0
한국입국 외국인 및 외국국적자 , 코로나 치료 비용 개인 부담 * 방역위반자는 8월 17일부터, 해외유입 확진자는 국가별 대응에 따라 50%, 100% 부담 ... * 한인 외국 국적자도 해당되기에 주의 필요해 http://eknews.net/xe/?mid=kr_politics&category=26877&document_srl=5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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