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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방문 직접 투표 방법 이외에 이메일 전자투표 허용 해야 - 발제자 : 정광일 재외국민유권자 연대 공동대표 前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前 사무총장
<재외국민선거>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2월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었다.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재외국민이 나라 밖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선거는 18대 대선(박근혜), 19대 대선(문재인), 20대 대선(윤석열)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했고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재외국민유권자> 재외동포 750만 명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재외국민은 300만, 재외국민 중에서 18세 이상 유권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 300만 명은 인천광역시 시민 숫자와 비슷하다. (재외국민유권자= 해외거주 재외선거인 + 해외체류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숫자와 투표자 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22만 2천(15만 8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9만 8천(투표수 22만 2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22만 6천(투표수 16만 2천)
<재외선거의 문재점> 재외국민 전체 유권자에 비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율이 낮다.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 유권자등록 방법 절차가 복잡하다.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가 어렵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낮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유권자등록 절차 및 등록 서류 간소화 (여권 적극활용) 2> 재외국민등록과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의 일원화 3>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 이외에 이메일 전자 투표 허용(선택적 적용 가능) 4> 지역별 투표 방법 선택적 적용(국가별 우편제도 차이 국가별 선택적 적용 가능) 5> 재외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비례대표 제도 활용)
** 참고문건 재외국민유권자 연대가 2022년 국회 행안위에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 법안 마련을 촉구한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행안위의 답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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